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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시, 해야할 일 총정리
    일상정보 2023. 1. 11. 02:24

    안녕하세요, 당찬희입니다.

    키오스크 사용 및 휴대폰 페이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카드 분실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 두고 왔는지, 어디 무인상점에 두고 왔는지 모른 채 지내다가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정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카드사 분실 및 부정 사용 피해 신고
    카드 분실 신고는 주말, 평일, 야간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신고.

    둘째. 경찰서 신고
    방문접수도 괜찮고, 신고전화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하려면,
    카드 분실한 지역 또는 부정 사용으로 결제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내역(결제날짜, 결제시간, 업체정보 등) 뽑아가시면 도움 됩니다. (카드사에 협조요청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셋째. 부정 사용으로 결제한 상점 cctv 확보 요청
    시간이 지나면 이용한 손님들을 기억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cctv는 경찰을 대동해야 확인시켜주는 곳이 몇몇 있으므로, 카드부정사용 건으로 경찰서 민원접수 (신고)가 된 상태이고, 결제날짜, 결제시간등을 전달해 경찰관이 방문해 cctv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합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본의 아니게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사용된 카드사에 습득 및 부정 사용 신고.


    카드 부정 사용 예방법

    첫째. 카드 뒷면에 서명 필수!
    둘째. 주 사용 카드 외에 정해둔 곳에 보관.
    셋째. 결제 및 입출금 알리미 설정
    넷째. 떨어지거나 주인 잃은 카드 습득 금지.

    편리한 소비생활에 있어 카드 부정 사용 피해등으로 신경 쓸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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